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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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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29.>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3., 2024.10.29.>

제3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삭제 <2019. 10. 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0. 31.> 1.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 <개정 2024.10.29.> 2.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개정 2024.10.29.> 4.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신설 2011. 3. 15., 개정 2024.10.29.>

제4조 일시사용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건축공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9.>

제5조 하수관로 준설 등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5.04.23.>

제6조 시설 또는 공작물의 점용 등

제6조(시설 또는 공작물의 점용 등) ① 삭제 <2019. 10. 31.>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제7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삭제 <2011.3.15. 조례 제2129호>

제8조 중수도의 관리

제8조(중수도의 관리) 삭제 <2011.3.15. 조례 제2129호>

제9조 중수도의 용도제한

제9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삭제 <2011.3.15. 조례 제2129호>

제10조 중수도의 수질검사

제10조(중수도의 수질검사) 삭제 <2011.3.15. 조례 제2129호>

제11조 공사시행

제11조(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때 2. 삭 제 <2011. 3. 15. 조례 제2129호>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6. 26., 2024.10.29.>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4.10.29.> ④ 삭 제 <2011. 3. 15. 조례 제2129호>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0.29.>

제12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배수설비준공 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4.23., 2021.12.10., 2024.10.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9.>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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