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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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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된 사항과 진천군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4., 2024.09.20.>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개정 2022.10.04.> ① 진천군 자연휴양림의 명칭은 생거진천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 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2.10.04.> ② 자연휴양림의 위치는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명암길 435-135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2.10.04.>

제3조 시설의 범위

제3조(시설의 범위) 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문화휴양관 2. 연립동 3. 숲속의 집 4. 숲속야영장 <개정 2022.10.04.> 5. 어린이 물놀이장 <신설 2022.10.04.>

제4조 휴관일 등

제4조(휴관일 등)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 성수기 또는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정상운영하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개정 2024. 9. 20.> 2. 그 밖에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개정 2022.10.04.>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개정 2023.03.17.>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5. 자연휴양림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

제5조 이용시간 등

제5조(이용시간 등) 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04.>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개정 2024.09.20.> 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까지 <개정 2024.09.20.> ③ 제3조제4호에 따른 숲속야영장은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며, 입장시간과 퇴장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04.> 1. 입장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퇴장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후 11시까지 ④ 제3조제5호에 따른 어린이 물놀이장은 여름 성수기 중에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2.10.04., 2024.09.2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간이나 이용시간 등을 연장하고 단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0.04.> ⑥ 어린이 물놀이장 이용자는 휴양림의 숙박시설(숲속야영장 포함) 이용자 및

제6조 시설사용료

제6조(시설사용료) ①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 ② 군수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설사용료는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은 제외한다. 1. 현금 2.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

제7조 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제7조(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①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의 감면은 1인 1실의 숙박시설에 한하며, 감면 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10.04.>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04.> ③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유리한 1개 사항만 적용한다.

제7조의2 이용객에 대한 진천사랑상품권 지급

제7조의2(이용객에 대한 진천사랑상품권 지급) 군수는 주중 숙박시설 이용 예약자에게 「진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진천사랑상품권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09.20.>

제8조 시설사용료 등의 반환

제8조(시설사용료 등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받은 시설사용료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5근무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에는 반환기일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04.01., 2021.12.10.> 1. 관리·운영주체의 사정으로 이용자가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신설 2021.12.10.> 2. 이용자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 <신설 2021.12.10.>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설 2021.12.10.>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배상금이나 위약금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사용개시일 이전인 경우는 사용료 전액, 사용개시일 이후인 경우는 전체 사용료에서 사용일 만큼의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개정 2021.12.10.>

제9조 위약금

제9조(위약금)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 <개정 2021.12.10.>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제10조에 따라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약금 처리 기준은 별표 3의 “이용자의 사정으로 인한 예약 취소”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10.> ③ <삭제 2021.12.10.> 1. <삭제 2021.12.10.> 2. <삭제 2021.12.10.>

제10조 입장 제한 등

제10조(입장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나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시설사용료의 면제

제11조(시설사용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ㆍ운영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 내에서 공무원의 업무연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군수가 문화행사 및 홍보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개정 2022.10.04.>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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