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규정에 따라 진천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16.>
진천군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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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규정에 따라 진천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3. 16.>
제3조(적용 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3. 16.>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진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에 대해 심의 및 의결한다. <개정 2021. 3. 16.>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과 감독에 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 직원의 교육과 위탁에 관한 사항 4. 특별교통수단의 종류와 운송료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3. 16.>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에 관련이 있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 3. 16.>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16.> 1. 교통행정 업무 담당과장 <개정 2021. 3. 16.> 2. 장애인 등의 복지업무 담당과장 또는 여성업무 담당과장 <개정 2021. 3. 16.>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개정 2021. 3. 16.>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신설 2021. 3. 16.> 나. 여성,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사람 <신설 2021. 3. 16.> 다. 교통관련 분야의 전문가 <신설 2021. 3. 16.>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 3. 16.> ⑤ 위촉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6.>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할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3. 16.>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6.]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1. 3. 16.> ② 위원회의 간사는 교통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군수가 임명한다. <신설 2021. 3. 16.>
제8조(회의록 등) ①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조신설 2021. 3. 16.]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3. 16.]
제10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법 제6조제2항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행계획 2.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3.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계획 4. 보행환경 정비와 개선계획 5.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정보 제공과 개선 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 3. 16.> ④ 실태조사는 5년마다 1회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진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신설 2021. 3. 16.>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1.03.16.>
제11조(의견청취 및 공청회)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1.03.16.>
제12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06.> ②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제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 및 공휴일 등 이용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휠체어와 전동차 사용자가 승차ㆍ하차하기 편리한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24.12.06.> ④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직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3. 16.>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