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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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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ㆍ조기발견ㆍ치료ㆍ재활을 위한 활동 2.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5. 정신질환자 응급대응체계 구축 및 유지 6. 자원봉사자 관리 및 연결, 정신건강 관련 인력 교육 7. 자살예방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② 센터는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1길 11-8 진천군 보건소에 둔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제3조 인력

제3조(인력) ① 군수는 센터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의 정신건강 관련 인력 등을 확보하여 양질의 정신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센터장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군수가 임명할 수 있다.

제4조 이용제한

제4조(이용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이용 등에 있어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5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관ㆍ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전문성 및 업무 수행능력 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3. 위탁관리 분야에 대한 경험 및 수행실적 등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06.30.> ④ 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관이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수탁기관의 의무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운영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센터를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4.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및 위탁계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장비반환

제7조(장비반환) 수탁기관은 규정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모두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손해배상 등

제8조(손해배상 등) ① 수탁기관은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건물 및 비품 등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센터 이용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신체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9조 회계 및 결산

제9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기관은 회계연도마다 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침의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이에 해당사항이 없을 때에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과 「진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06.30.> ③ 수탁기관은 해당 연도 사업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를 다음년도 1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보건소와의 협조사항 등에 관한 업무 협의 3.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 운영위원회 구성

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 관계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운영위원회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센터 직원 나.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 다. 그 밖에 협력기관 담당자 등 관련분야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 위촉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2조(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촉) 군수는 운영위원회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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