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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물품관리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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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6., 2022. 3. 28.>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 12. 6., 2022. 3. 28.> ② 군수는 물품관리관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 책임 공무원[이하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6.> 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실ㆍ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6., 2020. 12. 1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2. 6.>

제3조 물품관리관등의 직무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및 그 밖에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5.06.30.>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9. 12. 6.> ③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19. 12. 6.>

제4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에게 소유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6., 2022. 3. 28.>

제5조 물품의 분류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2. 3. 28.>

제6조 물품의 정리구분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2. 3. 28.>

제7조 연도구분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속한다.

제8조 물품매입등의 요구

제8조(물품매입등의 요구)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 규칙에 정한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매입, 수리, 제조 등을 재무관에게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15. 9. 30., 2019. 12. 6., 2022. 3. 28.>

제9조 물품매입요구의 심사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 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 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해야 한다. <개정 2022. 3. 28., 2025.06.30.>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하지 않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 9. 30., 2022. 3. 28.>

제10조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제10조(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 물품을 매입할 때에는 규칙에서 정한 물품매입(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해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물품출납공무원이 일괄 취합하여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6., 2022. 3. 28.> ③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해당물품을 매입했을 경우에는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 통보해야 하며 물품출납공무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모아 규칙에 정한 장부에 등재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 등의 경우에는 물품출납공무원은 매입한 즉시 규칙에 정한 장부에 등재해야 한다. <개정 2019. 12. 6., 2022. 3. 28., 2025.06.30.>

제11조 기증품의 취득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진천군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06.30.> 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06.30.> ③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25.06.30.>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에 정한 서식에 따라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공무원(물품운용관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06.30.>

제11조의2 중요물품의 범위

제11조의2(중요물품의 범위)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중요 물품은 정수물품으로 한다. <개정 2022.03.28.,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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