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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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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천군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 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 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8.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같은 가구 내로 한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대상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 내의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 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예방 지원사업, 예방 교육, 농업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ㆍ활용 등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 예방 위원회

제6조(예방 위원회)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제7조와 제8조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진천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단, 위원회 구성 시에는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제7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재해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 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예방 지원사업

제8조(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2.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예방 교육

제9조(예방 교육)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업기계 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인식제고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0조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제10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 제정지원

제11조(제정지원)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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