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금산군의회 표창 조례

금산군 · 공포일 2025-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의회에서 시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발전과 업무수행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교육ㆍ경기ㆍ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제3조 표창권자

제3조(표창권자) 표창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 표창종류

제4조(표창종류) 표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표창장 2. 감사장 3. 상장 4. 공로장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1.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지역사회의 이익, 발전, 화합에 기여한 경우 3. 각종 선행과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회발전에 기여하거나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추천이 있어야 한다. 1.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각종 품평회ㆍ경진대회ㆍ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3. 각급 학교에서 모범적이거나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8조 공로장

제8조(공로장) 공로장은 지방자치 및 의정발전에 대한 공적이 지대하거나 능률향상과 제도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수여한다.

제9조 표창방법 및 부상

제9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6. 30.> ② 제1항의 표창은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표창시기

제10조(표창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1조 대상자 추천

제11조(대상자 추천) ①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 기관ㆍ단체장 또는 의회사무과장이 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3호서식을 첨부하여 표창수여 예정일 10일 이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상 및 종류에 따라 해당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 6. 30.> ③ 감사장과 공로장의 경우 추천이 없더라도 의장이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 공적심사

제12조(공적심사) 의장은 제11조에 따라 추천된 표창대상자에 대해서는 제13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를 거쳐 표창한다. 다만, 제4조제2호부터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