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주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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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ㆍ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장ㆍ표창장ㆍ의로운시민상은 시외거주자나 단체라 할 지라도 전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희생과 공적이 뚜렷한 경우 그 수여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 1991.04.12 조례1788>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ㆍ감사장ㆍ상장ㆍ휘장ㆍ민주시민질서상ㆍ모범시민상ㆍ의로운시민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1991.04.12 조례1788>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ㆍ드높이기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19.12.20.>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ㆍ경진회ㆍ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ㆍ예술ㆍ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7조의2(휘장)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전주시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발전에 그 공적이 현저하거나 시의 발전에 적극 협조할 것이 기대되는 자 2. 시의 소속공무원으로서 담당직무에 정려하여 공적이 현저한 자 [본조신설 1968.09.10 조례0391]
제7조의3(휘장등급 및 수여기준) 휘장의 등급 및 수여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전 조 제1호에 해당하는 민간인에 대하여는 시장이 공적내용과 시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등급을 정하여 수여한다. 1급 : 3년이상 재직한 4급이상공무원으로서 그 공적이 현저한 자 2급 : 3년이상 재직한 5급공무원 또는 6급인 실ㆍ과ㆍ소장으로서 그 공적이 현저한 자 3급 : 5년이상 재직한 6급이하의 공무원으로서 그 공적이 현저한 자 [본조신설 1968.09.10 조례0391]
제7조의4(민주시민질서상) ① 민주시민질서상은 다음 각호의 분야에서 민주시민질서 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2. 공중도덕 준수 3. 상도의 준수 및 거리질서 확립 4. 자연보호 및 도시환경 정화 5. 기타 도시질서 확립 ② 제1항의 민주시민질서상은 년 4회 시행하되, 1회 1명으로 한다. ③ 제1항의 민주시민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호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수상자사진을 시청민원실에 게첨 2. 각종 행사에 초청 등을 통한 사기드높이기 <개정 2019.12.20.>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개최 4. 수상자는 1년간 시정모니타로 위촉 시정 참여기회 부여 5. 기타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81.04.08 조례1080]
제7조의5(모범시민상) ① 모범시민상은 성실한 봉사정신으로 시민의 모범이 되어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해온 자에게 수여한다. ② 제1항의 모범시민상은 5명의 범위안에서 매년 "시민의날"에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모범시민상은 시장이 정하는 별도의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6.09.16 조례1445]
제7조의6(의로운시민상) ① 의로운시민상은 인명구출ㆍ재난방지ㆍ현행범검거 등 용감한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시민의식을 함양시킨 자에게 수여한다. ② 제1항의 의로운시민상은 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에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의로운시민상은 시장이 정하는 별도의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의로운시민상 대상자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에는 그 유족 및 가족에게 추서 또는 대리교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1.04.12 조례1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