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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금산군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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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 내의 주차장에 적용한다. <개정 2021. 11. 22.>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4.15., 2021. 11. 22.> ② 법 제8조의2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기본시간 30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초과시간에 대한 요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5. 5. 9.> ③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5.4.15>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4. 15., 2020. 12. 15., 2021. 11. 22.> 1.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전액감면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ㆍ

제4조 하역 주차구간의 주차금지

제4조(하역 주차구간의 주차금지) ① 군수는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화물 등의 하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역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한 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한다. <개정 2021. 11. 22.> ② 제1항의 주차구획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하역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2.> ③ 제2항의 안내표지판에는 제한차종, 제한시간,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5조 주차거부 금지

제5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주차를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차량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그 밖에 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차량

제6조 주차장의 표지

제6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11. 22.>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 제한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1. 22.>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별지 제4호서식의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7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는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 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1. 11. 22.>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개인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관리자의 선정방법과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등은 다음과 같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구· · · 분· · · │선· 정· 방· 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 부· 방· 법· ││구· · · 분· · · │선· 정· 방· 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 부· 방· 법·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 │· · · · ·

제8조 주차요금 징수 및 반환

제8조(주차요금 징수 및 반환)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수탁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 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개정 2015.4.15., 2021. 11. 22.> 1. 회수주차권: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

제9조 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4.15., 2021. 11. 22.>

제1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등은 별지 제5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은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2.>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1. 11. 22.>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제11조

제11조 삭제<2015.07.15>

제12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4.15><개정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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