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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회의 규칙

부여군 · 공포일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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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부여군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1.12.17.>

제2조 등록

제2조(등록) 부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 의석배정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23.3.31.>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별로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24.5.23.>

제3조의2 최초집회

제3조의2(최초집회) ① 총선거 후 의회의 최초집회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한, 의원의 임기 개시 일에 소집되도록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라 사무과장이 미리 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는 정례회 및 다른 임시회의 집회공고와 달리 소집공고로 하며, 의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한다. [본조신설 2023.3.31.]

제4조 개회식

제4조(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5.23.> ②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신설 2024.5.23.>

제5조 선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본 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부여군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군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일 경우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할 경우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 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개정 2024.11.14.>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⑥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되기를 희망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 실시 전에 5분 이내의 정견발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언 순서는 해당 회의의 개의 1시간 전부터 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한 순서에 따르며 정견발

제9조 의장·부의장의 겸직제한

제9조(의장·부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부의장은 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3.10.20.> ② 제1항에 따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부의장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선출된 날에 그 직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0.20.>

제10조 의장·부의장의 임기

제10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임시의장의 선거

제11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및 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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