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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홍성군 · 공포일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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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홍성군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제2조 등록

제2조(등록) ① 홍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그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관계서류와 함께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7. 7. 14.> ② 사무국장은 제1항의 등록을 위하여 결정된 의원당선인이 미리 제출하는 해당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4.> ③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의원등록 관계서류를 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 처음 선출된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7. 7. 14.>

제3조 의석배정

제3조(의석배정) ①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배정은 사무국장이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17. 7. 14.>

제4조 최초집회

제4조(최초집회) ① 총선거 후 의회의 최초집회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의원의 임기 개시 일에 소집되도록「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라 사무국장이 미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4., 2021. 12. 30.> ② 제1항의 공고는 정례회 및 다른 임시회의 집회공고와 달리 소집공고로 하며, 의회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한다.

제5조 개회식

제5조(개회식) 의회는 집회 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 개회식(“개원식”을 말한다)을 행한다.

제6조 선서

제6조(선서) ①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② 의원 보궐선거ㆍ재선거 또는 비례대표직의 승계에 따라 해당 지위를 취득한 의원은 그 후 처음 출석하는 본회의에서 선서한다.

제7조 의회의 개폐선포

제7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이 경우 폐회는 임시회 및 정례회의 마지막 본회의의 산회로 갈음한다.

제8조 청가 및 결석

제8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정부에서 통지된 영장사본을 청가서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일 경우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다만, 폐회 중에 제출된 청가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청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 다시 청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청가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 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 또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한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의원 또는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할 경우 구두로 할 수 있다.

제9조 선거

제9조(선거) ① 의장은 본회의에서 그 피선거권이 있는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재투표를 하고, 재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득표자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1. 1명일 경우: 해당 득표자와 다음 순위 득표자(해당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모두를 포함한다) 2. 2명 이상일 경우: 해당 최다득표자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최다선 의원 수 및 재직기간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한다. 1. 1명일 경우 : 해당 득표자 2. 2명 이상일 경우 : 그 중 의원 재직기간이 긴 의원 3. 제2호의 재직기간이 같을 경우 : 그 중 연장자 ④ 의장의 선거에서는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로 기재한 기표식 투표용지를 사용한다. ⑤ 부의장은 의장의 선거와 같은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선거할 경우 그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다. 이 경우 “의장”은 “부의장”으로 본다. ⑥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되기를 희망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 실시

제10조 임기

제10조(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개시 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과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새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하는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11조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

제11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법 제63조의 규정에 준한다. <개정 2021. 12. 30.>

제12조 사임

제12조(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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