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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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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전주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경제·학술·체육·청소년분야 등에 관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전주시에서 시행 및 지원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전주시민 및 전주시에 사업장을 둔 자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보조금 등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3.7.>

제6조 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전주시와 북한(지역·단체를 포함) 사이의 문화·경제·학술·체육·청소년분야 등의 교류협력사업과 자매결연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 3. 기금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제7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시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변경 2.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업무 담당팀장

제9조 보고 등

제9조(보고 등) ① 기금을 사용하는 기관·단체는 그 사업계획 및 집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사용하는 기관·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확인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기금의 용도를 위배하여 기금을 사용한 경우

제10조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제10조(전주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시장의 자문을 위하여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 2.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구성 등

제12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 기관·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경제인 4. 전주시의회 의원 중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5.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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