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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인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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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공인(구, 사업소 그밖에 소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종류 및 비치사용ㆍ규격ㆍ등록ㆍ재등록 및 폐기ㆍ공고 등 공인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조례2718> <개정 2012.8.14 조례2988> <개정 2020.7.10. 조례3670><개정2025.6.30.>

제2조 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① 시장ㆍ구청장ㆍ사업소장ㆍ동장ㆍ부속기관의 장ㆍ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개정 1998.11.16 조례2200> <개정 2008.6.13 조례2718> ②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ㆍ사업소장ㆍ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구청장ㆍ사업소장ㆍ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16 조례2200> ③ 시장ㆍ구청장ㆍ동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개의 민원실을 운영할 경우 민원업무의 분야별로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8.11.16 조례2200> ④ 민원사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요금계기 복합인증기"를 사용할 수 있다.[신설 1997.1.13 조례2074] ⑤ 시장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신설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ㆍ경리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채무관리관ㆍ지출원ㆍ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1988.5.16 조례1527>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전주시의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30 조례2587> <개정 2012.8.14 조례2988> <개정 2020.7.10. 조례3670> ② 제1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가로로 써야 하며,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2.8.14 조례2988>

제5조 각인

제5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ㆍ일상경비출납원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ㆍ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16 조례2200>

제6조 공인의 신조ㆍ개각

제6조(공인의 신조ㆍ개각) ① 공인의 신조ㆍ개각은 시 및 사업소에 있어서는 시 공인업무담당과장이, 구 및 동에 있어서는 구 공인업무담당과장이 이를 행하고 교부한다.<개정 2006.11.15 조례2625> <개정 2008.6.13 조례2718> ② 사업소장ㆍ구청장ㆍ동장 또는 그 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 공인업무담당과장 및 구에 있어서는 구 공인업무담당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장 및 구청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유를 상신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6.11.15 조례2625> <개정 2008.6.13 조례2718>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08.6.13 조례2718>

제7조 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시 공인업무담당과장 및 구의 공인업무담당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신조ㆍ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5 조례2625> <개정 2008.6.13 조례2718>

제8조 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시ㆍ구 공인업무담당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인영을“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인영부에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 <개정 2006.11.15 조례2625> <개정 2008.6.13 조례2718>

제9조 공고

제9조(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 한때에는 시ㆍ구 공인업무담당과장은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하며,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한다. <개정 2000.6.15 조례2302> <개정 2008.6.13 조례2718>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 연ㆍ월ㆍ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연ㆍ월ㆍ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 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 신조 및 개각 인영관리

제10조(신조 및 개각 인영관리) <개정 1992.6.29 조례1839> <삭제 2008.6.13 조례2718>

제11조 공인의 폐기

제11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이 개각ㆍ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시 공인업무담당과장 및 구 공인업무담당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한다. <개정 2006.11.15 조례2625> <개정 2008.6.13 조례2718> ② 시 공인업무담당과장 및 구 공인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 폐기공인란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한다. <개정 2006.11.15 조례2625> <개정 2008.6.13 조례271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된 공인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시까지 국가기록원에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조례2718><개정 2023.12.20.>

제11조의2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1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ㆍ사업소는 시 공인업무담당과장에게, 구ㆍ동은 구 공인업무담당과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신고 포함)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5 조례2625> <개정 2008.6.13 조례2718> ② 시ㆍ구 공인업무담당과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정보화관리부서에서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서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5 조례2625> <개정 2008.6.13 조례2718> ③ 정보화관리업무담당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화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5 조례2557> <개정 2008.6.13 조례2718>[본조신설 2000.6.15 조례2302]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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