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전주시의 본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18.7.13.>
전주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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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전주시의 본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18.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ㆍ직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람으로서 시 예산편성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주민참여예산제”란 시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개정 2022.6.30.> [본조 전문 개정 2018.7.13.]
제3조(법령준수의무) ① 이 조례에 따른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7.13.>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며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예산편성권 행사의 범위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매년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시장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또는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1.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방향 2.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 등
제8조(의견 제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
제9조(결과 공개)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 및 예산편성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 ② 시장은 사업 완료 후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주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2.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 의견제출 사항 3.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제출 사항 4. 국ㆍ소별 분과위원회에서 제출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본조 신설 2018.7.13.]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1명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예산편성 관계 공무원(국ㆍ소장) 3. 그 밖에 지방재정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등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2025.6.30.>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8.7.13.]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6.30.] [종전 제 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