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제168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전주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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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제168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위탁”이란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제3호의 공공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위탁”이란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위탁사무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수탁사무의 처리)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시장은 수탁기관을 감독할 책임을 갖는다.
제5조(위탁사무의 사무처리지침)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업무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수탁기관의 위탁 등 금지)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법인·단체나 개인에게 다시 위임·위탁할 수 없다. 다만, 수탁기관이 공공기관으로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공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 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②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접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와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및 수탁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공공위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2. 공공위탁 기관의 선정, 재계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전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주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공공위탁의 의회 동의) ① 시장의 사무를 공공위탁(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위탁 계획을 수립한 후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 만료 후 1차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 보고로 동의를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8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
제11조(공공위탁의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수탁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소재지 2. 위탁의 목적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기간 5.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6.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등 7.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8. 수탁기관의 의무 9. 계약의 해제·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10.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위탁계약 만료일자는 12월 31일로 하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계약기간을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체결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명,
제12조(공공위탁의 재정적 지원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미리 자금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사업비의 항목 간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수탁기관은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제10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