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전주시의 청년들이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받고, 청년의 잠재적 능력 발전을 위하여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희망도시 구축 및 청년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25.>
전주시 · 공포일 2025-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전주시의 청년들이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받고, 청년의 잠재적 능력 발전을 위하여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희망도시 구축 및 청년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25.>
제2조(기본이념) ①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청년은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하고 자율성을 갖고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28., 2023.6.28., 2023.7.25.> 2. “청년희망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체계적인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이 구축된 도시를 말한다. <개정 2023.7.25.> 3.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능력개발, 복지증진, 고용촉진, 창업활성화 등을 위해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개정 2023.7.25.> 4.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7.25.> 5.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6.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청년정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② 시장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청년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 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청년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개정 2023.7.25.>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 사항 <개정 2023.7.25.> 가. 청년의 자립과 자치를 위한 모든 분야의 청년의 참여 확대 및 연대 강화 나. 청년의 학습권 보장 및 능력 개발 지원 다. 청년의 진로발견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 경감 마. 청년의 건강권 보장 바. 청년의 문화 활성화 사. 청년시설 마련 및 운영 <개정 2023.7.25.> 아. 청년의 권리 보호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개정 2023.7.25.> 4.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이후 14일 이내에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한다. <개정 2023.
제7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명시되어 있는 주요 사항들을 포함한 연도별 청년희망도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희망도시에 대한 정량적ㆍ정성적 지표를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청년의 참여확대 및 연대강화) ① 시장은 각종 위원회 등 시정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매년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청년 현황을 파악하며 청년 위원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8.> ②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청년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캠페인ㆍ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ㆍ시행 ④ 시장은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의2(청년자율예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자율예산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와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제23조에 따른 청년희망단을 통해 제안한 청년정책 2. 「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제안된 청년정책 3. 그 밖의 방법으로 발굴한 청년정책 ② 청년자율예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7.25.]
제9조(청년의 능력 개발 지원 및 학습권 보장 등) ① 시장은 청년의 능력ㆍ재능ㆍ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3.7.25.> ② 시장은 경제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습권으로부터 소외된 청년에 대한 교육 및 재교육의 기회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1항에서 이동 2023.7.25.> ③ 시장은 청년의 인문 소양 및 지역사회 리더십 함양을 위한 다양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3.7.25.> [제목개정 2023.7.25.]
제10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 등) ① 시장은 지역사회에서의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의 진로 발견 및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② 시장은 불안정 고용 등의 상태에 있는 청년의 노동환경 및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청년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3.18.> [제목개정 2023.7.25.]
제11조(청년의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경감 지원 등) ① 시장은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의 발굴 및 해소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위한 교육과 상담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채무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25.> ④ 시장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