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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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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및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8.8.16.> 2. “시민”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인권옹호관”(이하 “옹호관”이라 한다)이란 인권센터에 소속되어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대해 접수ㆍ상담과 조사, 연구활동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8.8.16.>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인권 보장과 참여

제4조(시민의 인권 보장과 참여) ① 모든 시민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며, 인권은 이 조례가 확인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시민은 인권을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시의 정책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관계기관에 그 사항을 알리는 등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주시 인권위원회가 심의ㆍ건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 및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국제인권기구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18.8.16.>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방향 2. 분야별 인권증진 과제목표 및 이행 전략 3.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시민의 인권사항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고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인권지표 개발 등

제7조(인권지표 개발 등) ① 시장은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표를 연구ㆍ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18.8.16.> ② 시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8.16.> ③ 인권영향평가의 범위, 방식, 시기,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8.8.16.>

제8조 인권교육

제8조(인권교육) ① 시장은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게 연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소재 공공기관, 기업체 및 출자ㆍ출연과 재정보조를 받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인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 인권증진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제9조(인권증진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주시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개정 2018.8.16.>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전주시 인권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인권관련 단체와의 협의 및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 6. 인권영향평가 요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8.8.16.> 7.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 <신설 2018.8.16.> 8. 그 밖에 시장이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8.16.> 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건의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 사회복지업무담당 과장, 복지분야 전주시 정책연구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8.8.16.> 1.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된 시민 2. 전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인권관련 교육, 법률 등 전문가 5. 그 밖에 인권증진에 관한 소양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8.8.16.>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또는 인권센터장이 된다. <개정 2018.8.16.>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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