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주시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또는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30.>
전주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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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주시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또는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료 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2. 수수료란 진료 행위와는 별도로 각종 증명 발급 등과 관련하여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진료 수가 및 약가) ① 진료 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②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않은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의 실구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제3조에 따른 수가는「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제5조(증명 발급 수수료 등) 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대한 수수료 및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6.30.> ② 제1항에 따른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 수가를 더하여 징수한다. [조제목 개정 2025.6.30.]
제6조(그 밖의 수가) 유료 예방접종 비용은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을 감안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진료비 또는 수수료 면제) ①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익상 필요한 경우 2.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3. 방문보건 의료사업 4.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6.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 7. 「전주시 헌혈 장려 조례」 제7조에 따른 헌혈자. 다만, 면제는 진료비로 한정하고 면제기간은 헌혈일로부터 1년간에 한정한다.<호신설 2022.3.15.> [종전 제7호는 제8호로 이동 <2022.3.15.>] 8.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진료비 또는 수수료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제7호에서 이동<2022.3.15.>] ② 보
제8조(납부) 진료비 또는 수수료는 즉시 납부해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