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주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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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지 라 함은 사업시행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후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체비지 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으로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 3. 비환지 (飛換地)라 함은 공공시설부지, 체비지 및 중심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등의 계획, 기타 토지이용계획 및 사업계획에 의해 종전토지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로 환지되는 것을 말한다. 4. 종전토지면적 이라 함은 환지교부의 기준이 될 정리전의 토지면적을 말하며 그 면적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감보면적 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설치한 도로·하천·공원 등의 공공시설면적과 공사비 등에 충당할 체비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토지로 부담하는 면적을 말한다. 6. 권리면적 이라 함은 환지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소유면적에서 부담면적을 공제한 면적을 말한다. 7. 증환지 라 함은 권리면적에 토지일부를 더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8. 징수청산금 이라 함은 환지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큰 경우 증가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소유자
제4조(사업시행자 및 위치 등) ① 본 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된다. ②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일원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그 필지별 시행대상토지와 면적 등에 관하여는 법 제17조 규정에 의해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인가서에 의한다.
제5조(사업기간)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지침 제13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서에서 정한 사업기간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범위) 도시개발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7조에 의한 사업의 범위는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지적·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 및 변경, 택지조성사업과 이에 따른 공사의 시행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 기타 부수사업으로 한다.
제7조(사무소의 소재지) 지침 제14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 라 한다)의 주 사무소는 전주시청내에 둔다.
제8조(사업비용) 지침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매각 수입금, 징수청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보조금, 채권발행으로 조성된 금액,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제9조(특별회계 설치운영) ① 이 사업의 회계는 전주시도시개발조례 제11조 규정의 전주시도시개발특별회계로 하며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계정을 분리하여 운영한다. ② 이 특별회계는 제8조에 의한 세입으로서 세출을 충당한다. 이 특별회계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0조(공고의 방법) ① 영 제17조 규정에 의한 공고의 방법은 관보 또는 공보등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릴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토지등의 평가) ① 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이 사업 시행과 관련된 토지 또는 사업시행전 후의 토지에 관한 권리가격의 평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제26조 내지 제 31조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사업시행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관하여는 평가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환지계획의 기준) ① 지침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은 평가식방법을 기본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을 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법 제27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정리전 후의 토지평가액에 의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지구단위계획과 부합되게 환지하여야 하며, 환지위치는 가급적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비환지할 경우에는 이와 대등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지구단위계획 및 사업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한 토지는 다른 위치로 비환지(飛換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환지 대상지역 및 환지위치, 환지규모 등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실시계획인가일 현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 법률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정리전 사유도로·도랑·하천 등에 대하여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보상 또는 청산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5. 공익에 기여되는 사업 또는 시설물설치에 필요한 토지로서 환지지정될 면적이 협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제13조(환지예정지 지정) ①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정하였을 때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이하“토지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