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및 잠재적 학업 중단 청소년에게 교육 및 상담,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주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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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및 잠재적 학업 중단 청소년에게 교육 및 상담,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잠재적 학업 중단 청소년”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학업중단 상태에 있거나 향후 학업 중단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말한다.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5.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교육적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6. “대안교육”이란 기존 정규학교 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인성교육, 적성교육,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이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3년 마다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지원계획에 따른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 및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홍보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분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현황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세부계획에 대한 전년도 사업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14일 내에 전주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지원계획
제5조(설치)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을 심의하고 다양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전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3.7.25.>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비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의 대표 3.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전주시 청소년업무 책임자 5. 전주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 책임자 6. 관할 경찰서 청소년업무 책임자 7. 학교 밖 청소년의 후견인 대표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주시 청소년업무 과장이 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7조(기능)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에 관한 관계기관 진정 및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 4. 후견인제 등 사회적 지원방안 5. 지원센터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6. 지원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8.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8조(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6.30.>
제9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 추진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정보 등 그 밖의 정보를 업무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관련기관 협조 요청)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