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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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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정하는 김제시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6.30.>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김제시의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25.6.30.> ② 삭제 <2025.6.30.>

제5조 조직 및 인사

제5조(조직 및 인사)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전보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② 삭제 <2025.6.30.>

제6조 변상책임

제6조(변상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관리자의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6.30.>

제7조 기업관리규정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6.30.>

제8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김제시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김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서 그 지출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6.30.>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제2조 각 호의 사업을 통합한다. ③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점용료, 사용료, 김제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 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④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 및 운영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와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9조 회계연도

제9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 일반회계 부담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김제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25.6.30.> 1. 법 제14조 및「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3.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 출자

제11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개정 2025.6.30.> ③ 제1항의 출자로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미만을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6.30.>

제12조 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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