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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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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김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김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2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2.3.18., 2025.6.30.>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5.6.30.> 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김제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

제5조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시장은 통합기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시 금고에 계정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 [제목개정 2025.6.30.]

제6조 이자

제6조(이자) ① 시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6.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6.30.>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 2025.6.30.> ④ 제②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6.30.> ⑤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6.30.>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등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개별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2. 지방재정·지방세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5.6.30.]

제9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국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본조신설 2025.6.30.]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6.30.]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예산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한다. [본조신설 2025.6.30.]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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