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제시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7.>
김제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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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제시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목개정 2024.3.29.],<일부개정 2024.3.29.>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9.7.17.> 2. “귀농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을 목적으로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7.17.> <일부개정 2021.07.15.> 3. "귀촌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시의 농촌 지역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7.17., 2021.07.15.> 4. “지원”이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모든 행정·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5.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7.17., 2024.3.29.> 6.
제3조(귀농·귀촌인 상담실의 설치 운영) ① 시장은 귀농·귀촌인 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07.15.> ② 상담실은 상설로 운영하며,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종합적인 정보를 갖추어야 한다. ③ 상담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귀촌에 대한 자문, 정보제공, 고충처리, 애로사항 해결 등 2.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 자료 구축 3. 그 밖에 귀농·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
제4조(귀농ㆍ귀촌인 지원 및 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대행) ① 귀농·귀촌인의 유치와 지원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김제시 귀농·귀촌인 지원 및 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김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21조의 김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대행한다.<개정 2019.7.17.>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귀농·귀촌인 유치와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 수립·심의 2. 귀농·귀촌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 홍보 4.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지원금의 취소와 회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최근 5년 이내에 김제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귀농인과 귀촌인으로 한다. <개정 2019.7.17., 2024.3.29., 2025.6.30.>
제7조(교육훈련 지원) ① 시장은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귀농·귀촌인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ㆍ귀촌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보 제공 2. 귀농ㆍ귀촌인 주거정착을 위한 지원 3. 귀농ㆍ귀촌인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귀농ㆍ귀촌인 정착을 위한 민ㆍ관 협력사업 지원 5. 귀농ㆍ귀촌인 현장실습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사업 결정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은「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6.30.]
제8조의2(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라 귀농인이 귀농 후 5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귀농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북특별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귀농ㆍ귀촌 청년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귀농ㆍ귀촌 청년의 농촌 취업 및 창업 지원 2. 귀농ㆍ귀촌 청년의 정주여건 지원 3. 귀농ㆍ귀촌 청년의 능력개발 및 생활 안정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5.6.30.]
제9조 삭제 <2025.6.30.>
제10조 삭제 <2025.6.30.>
제11조(기타 지원) 시장은 귀농·귀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3.29.> 1. 귀농·귀촌정보센터 등 관련단체 운영에 관한 경비 2. 귀농·귀촌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경비 3. 보육 및 문화활동시설 운영에 관한 경비 4. 그 밖의 조기 귀농·귀촌 정착에 따른 지원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