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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회의규칙

김제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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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김제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12.11.15., 2022.1.4., 2025.3.19.>

제2조 등록

제2조(등록) 김제시의회의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12.11.15., 2022.1.4., 2023.3.30., 2025.3.19.>

제3조 의석배정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12.11.15>

제4조 개회식

제4조(개회식) ① 김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임시회 때 필요에 따라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5.3.19> ② 총선거 후 맨처음 임시회를 할 때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개정 12.11.15>

제5조 선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 의회의 개ㆍ폐 선포

제6조(의회의 개ㆍ폐 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허가한다. <개정 2025.3.19.> ③ 의원이 청가기간을 지나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기간 내에 출석한때, 그 이후의청가는 효력을 잃어버린다. ④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나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 구두 또는 문자메시지로 할 수 있다. <개정 12.11.15, 2025.3.19.>

제8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ㆍ부의장 선거는 의회에서 기표 방법에 의한 비밀투표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일부개정 2021.11.1.>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가 없을 때에는 최다득표자가 1명이면 최다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다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다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다선의원을 당선자로 한다. 다만, 선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일부개정 2021.11.1.>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때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개정 12.11.15> ⑤ 의장ㆍ부의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의원은 후보등록을 해야하며, 10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정견발표 순서는 성명순에 의하고 기표방법의 투표도 이에 준한다. 이 경우 선거 전일 18시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정견발표신청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

제9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일 때는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된다.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이 선출된 날의 전날까지 재임한다. <개정 12.11.15>

제10조 임시의장 선거

제10조(임시의장 선거) ①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하여 선출한다.<2023.3.30.> ② <삭제 2023.3.30.> ③ <삭제 2023.3.30.> [제목개정 2021.11.1. 2023.3.30.]

제10조의2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제10조의2(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1조 의장ㆍ부의장의 사임

제11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개정 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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