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05.25.>
김제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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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05.25.>
제2조 <삭제>
제3조(배수설비 설치신청) ①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05.2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 배수설비공사 시행에 관하여 제3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 신청자의 책임으로 한다. <신설 2015.8.3 규칙445>
제4조(공사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청을 한 자가 신청을 취하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사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2015.8.3 규칙445> ② 시장은 제1항의 공사취하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공사착수나 기타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취하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하여 제2항에 따른 반려사유가 없는 한 취하 시까지 소요된 제반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불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시공업자의 지정) ① 배수설비공사의 시공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일부개정2015.8.3 규칙445> ② 제1항에 따른 시공업자의 자격기준은「건설산업기본법」을 준용한다. <일부개정2015.8.3 규칙445> ③ 시공업자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15일전까지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2015.8.3 규칙445>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공대행업 지정을 승인하거나 재지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시공업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2015.8.3 규칙445> ⑤ 시장은 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경고 처분할 수 있다. .<신설2015.8.3 규칙445> 1. 지정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 3. 시장의 업무상 중대한 행정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4. 조례 및 이 규칙 이외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7조의2(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신설2015.8.3 규칙445>
제8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시공업자는 해당 배수설비공사에 대해서 준공 검사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일부개정2015.8.3 규칙445> ② 시공업자는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서 제출시 납입하여야 하며, 시장은 하자보수 책임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2015.8.3 규칙445> ③ 시장은 배수설비공사에 하자가 발생하면 해당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2015.8.3 규칙445> 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고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해당 시공업자의 시공업 지정을 취소하고 계약해제 또는 해제의 통지없이 하자보수보증금을 김제시금고에 귀속시킨다. <일부개정2015.8.3 규칙445>
제9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① 시장은 대행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사기간 중 시공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정하여 공사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른다.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 4. 하수도 사용양태 등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 ② 지하수·하천수 등의 사용량 신고와 배출량의 차이신고는 매 월말 현재로 제반 산출근거 및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따른다. ④ 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오수배출량이 10% 미만일 경우는 물의 사용량과 오수배출량이 같은 것으로 보고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일시사용허가 신청)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도서의 종류 │명시할 사항 ││도서의 종류 │명시할 사항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부근약도 │·방위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부근약도 │·방위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 <p style="font-family:굴림체">│·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계통·침전 등의 위치·구조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