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 및 「김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에 따라 김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제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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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 및 「김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에 따라 김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김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와 「김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8조에 따라 회계 관련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21.01.19., 2025.4.1.> 1. 수도사업소(지방공기업특별회계를 직접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기업출납원: 수도사업소장 ·수입원: 상하수도 업무 팀장 ·지출원: 상하수도 업무 팀장 ·자산출납원: 상하수도 업무 팀장 ·일상경비출납원: 상하수도 업무 팀장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상하수도 업무 팀장 ② 제1항에 따른 회계 관련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김제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대리자가 수행한다.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사용료·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예정금액 3,000만원 이하의 공사, 3,000만원 이하의 용역, 제조,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예정가격 5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관서당 경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지방채원리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2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그 밖의 회계 사무를 수행하는 사항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제4조(준용규정) 지방공기업 회계운영은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김제시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1.01.19.>
제5조(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 「김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9조에 따른 자문기관은 「김제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김제시 시정조정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할 수 있다.
제6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① 재무상태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재무상태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따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해서는 안 된다.
제7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총손익·영업손익·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조업·판매업 및 건설업이외의 지방공기업에 있어서는 매출총손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따라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제8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전단의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환산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환산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제9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 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10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보조금 또는 그 밖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①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②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1조(장부의 종류) 지방공기업의 회계장부는 다음과 같이 둔다. ①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장부 1.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1호서식) 2.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2호서식) 3.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4.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4호서식) 5.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보조원장(별지 제5호서식) 6. 재고자산대장(별지 제6호서식) 7. 유형자산대장(별지 제7호서식) 8. 차입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9. 이월예산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10.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11. 합계잔액시산표(별지 제11호서식) ② 그 밖의 장부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12호서식) 2.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3호서식) 3.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별지 제14호서식) 4. 그 밖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12조(장부의 기록)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명서류에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9.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