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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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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기능은 아래와 같다.<개정 2015.5.14, 2021.12.23, 2023.12.21> 1. 명칭 :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2.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구이면 덕천전원길 232-58 3. 기능 : 전시, 유물수집 및 보존, 연구, 교육, 홍보 등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3.15> 1. "박물관"이란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 및 시설물을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한다. 2. "전시품"이란 박물관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상설전시하거나 일정 기간에 전시하는 유물 등의 전시물을 말한다. 3. "유물"이란 박물관에서 보존·전시·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형의 물건과 사료 등을 말한다. 4. "수집"이란 박물관이 유물을 소장하기 위한 구입·기증·기탁·대여·위탁보관·관리전환 등의 방법을 말한다. 5.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박물관에 양도함을 말하며, 이를 박물관 소장유물로 수입하는 것을 수증이라 한다. 6.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박물관에 일정기간동안 위임함을 말하며, 이를 박물관이 전시와 연구 및 보존관리를 위하여 위임받아 보관함을 수탁이라 한다.

제4조 관리 및 사업 등

제4조(관리 및 사업 등) ① 박물관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운영·관리하되 박물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문화역사과 소속으로 두고, 문화역사과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박물관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5.5.14, 2018.3.15, 2019.1.3, 2022.12.22> ② 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정원과 직급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박물관 등록요건을 유지하고 박물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예연구사를 둔다.<개정 2018.3.15> ③ 박물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8.3.15> 1. 박물관 유물의 수집·관리·보존·전시 2. 박물관 유물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3. 박물관 유물에 관한 전시회·강연회·답사 등 각종 행사 개최 4. 박물관 유물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5. 국내외 다른 박물관·미술관·박물관미술관협회·그 밖에 관련기관과의 자료·간행물·프로그램·정보의 교환 및 학예연구사 교류 등의 유기적 협력 6.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④ 군수는

제5조 개관 및 휴관일

제5조(개관 및 휴관일)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품을 일반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3.15, 2021.12.23> 1.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3. 그 밖에 박물관 유물의 정리, 전시준비, 시설보수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임시 휴관 예정일로부터 2일전까지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개관시간

제6조(개관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을 위한 개관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3월 ~ 10월 : 10:00 ~ 18:00 2. 11월 ~ 다음 해 2월 : 10:00 ~ 17:00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개관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개관시간 조정일로부터 2일전까지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관람 입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개관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제7조 관람료 등

제7조(관람료 등) ① 박물관의 전시품 등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3.15>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관람료는 천재지변 또는 박물관 측의 귀책사유로 박물관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에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4.2, 2021.12.23> ③ 완주군과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관람자와 국가시책에 의한 관람료 감면대상자, 완주사랑군민증 소지자는 관람료의 50%를 할인하여 징수한다.<개정 2022.11.10, 2024.3.21> ④ 박물관에서 주관하는 문화체험·교육·특강 등의 행사에는, 참여자로부터 행사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운영 활성화 및 전시 또는 행사의 성격, 내용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관람료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3.21>

제8조 무료관람 등

제8조(무료관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개정 2018.3.15, 2019.9.26, 2020.8.6, 2021.12.23, 2023.12.21>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

제9조 관람권

제9조(관람권) ① 군수는 관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관람권을 발행한다. ② 관람권의 규격, 발행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관람의 제한

제10조(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1.12.23> 1. 전시품 및 그 밖의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2. 위험물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한다.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유아 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편의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문개정 2018.3.15]

제11조 행위의 제한

제11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박물관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시품에 손을 대는 행위 2. 전시품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촬영 또는 모사 행위 3. 흡연 또는 음주하는 행위 4. 고성·난무하거나 무질서한 행동으로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제12조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제12조(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① 시설물 관람자 및 사용자는 박물관의 전시품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람 및 사용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의 전시품 및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사람은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③ 대관행사에 따른 전시물과 시설의 관리책임은 대관자에게 있다. <개정 2018.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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