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완주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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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완주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6.30>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매년 다문화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다음 각 목의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지원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지원계획은 제6조의 완주군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6.30>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문화·예술·체육 행사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 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비지원 등 학력증진 지원 10. 문화적 다양성 함양을 위한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및 문화체험 활동 지원 11. 결혼이민자 국제운송비 지원 1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 설치) 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완주군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 2. 거주이민자 중 결혼이민자 당사자 또는 단체 관계자 3. 다문화가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 등의 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7.2>
제12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5.24>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위원회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