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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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순창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법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순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행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해직된 공무원이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과 휴대 등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공무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라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면제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