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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순창군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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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순창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란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구조 및 사회기반시설을 갖추고, 산업이 성장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증진되는 등 경제 성장의 산물이 모든 구성원에게 조화롭게 분배되는 것을 말한다. 4. “포용적 사회”란 모든 구성원이 존엄과 평등, 그리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공정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보장된 사회를 말한다. 5. “지속가능발전목표”란 국제연합(UN)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가 목표를 고려하여 순창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여건에 맞게 제4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수립한 목표를 말한다. 6.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을 군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하여 군의 주요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순창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군민의 의견이 군의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제도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사회적 갈등을 예방 또는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및 변경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및 변경) ① 군수는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5년마다 기본 전략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기본전략 2. 제6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 3. 제1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④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순창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제5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 및 변경

제5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 및 변경) ① 군수는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순창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여건 및 정책 전망 2. 추진계획의 이행목표 및 전략 3. 추진계획의 이행경과 및 실적 4. 추진계획의 분야별 시행계획 5.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방법 6. 그 밖에 군수가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2.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3.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④ 군수는 추진계획의 효율적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제6조 추진상황 점검 등

제6조(추진상황 점검 등)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군수는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군수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경우, 그 의견을 존중하여 관련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7조(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행정계획 확정 전(행정계획의 근거 법령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때를 말한다)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할 행정계획의 대상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① 군수는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5년마다 군의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발전지표”라고 한다)를 개발ㆍ보완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발전지표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 홈페이지 등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9조 지속가능성 평가 등

제9조(지속가능성 평가 등) ① 위원회는 제8조에 따라 2년마다 군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제10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와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2년마다 순창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보고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발전지표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군의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보고서의 효율적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순창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순창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순창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및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5. 제7조제3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6.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8. 다른 조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자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기획예산실장 2. 경제·사회·환경 분야를 담당하는 부서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교육, 보건복지, 경제, 환경, 문화예술 및 행정 등 각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그 밖에 군수가 군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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