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다자녀가구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6.30>
완주군 · 공포일 2025-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다자녀가구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6.30>
제2조(지원신청)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3조(신청확인) 읍·면장은 지원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기관의 행정 전산자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2025.6.30> 1. 지원대상의 생년월일 2. 지원 제외대상 확인 (출산장려금,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유아학비지원)
제4조 (환수조치) 군수는 환수조치시 다자녀가구 양육비 지원대장에 환수일자 및 사유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6.30>
제5조 (대장의 비치)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6.30> 1. 다자녀가구 양육비 지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다자녀가구 양육비 지원신청대장(별지 제2호서식) 3. 다자녀가구 양육비 지원대장(별지 제3호서식) 4. 다자녀가구 양육비 지원대상자 변동사항 정리대장(별지 제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