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완주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5-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완주군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가정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주민등록법」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군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한다.

제5조 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6.30> 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생활·법률·취업 등의 상담과 지원 3.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보육·교육사업 4.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 등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5.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정착지원금(「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군수가 발행한 완주사랑상품권 등) 및 물품 지원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6조 단체 등의 지원

제6조(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7조에 따른 완주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협의회 설치

제7조(협의회 설치)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협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완주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6.30>

제8조 협의회의 기능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 직업훈련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관련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