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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 지원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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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완주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6.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서 “완주군 노인회”란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와 읍·면 분회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및 보조 등

제3조(지원 및 보조 등)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완주군 노인회에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6.30>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운영·관리 및 지원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7. 노인회 운영ㆍ관리 및 지원 8. 노인 여가 활성화 사업 9.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 군수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완주군 노인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6.30>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대해서는 군수와 완주군 노인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 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완주군 노인회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6조 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완주군 노인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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