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5-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원·육성하여 군민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9.28> 1. "일자리 창출"이란 관내 기업,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관련단체, 지역주민 등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과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교환·분배·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다.<신설 2025.3.13>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일자리 창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 목표와 방향<개정 2025.3.13> 2. 일자리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일자리 창출사업

제6조(일자리 창출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2.19, 2025.6.30> 1. 지역사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2. 관내 기업, 학교, 공공기관, 연구(교육)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3. 창업지원 및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4. 청년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학일자리 지원 사업 5. 구인·구직 취업지원 6. 구직자와 재직자를 위한 성별특성을 반영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훈련 7. 여성, 장애인, 청장년 실업자, 노인, 저소득 주민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 8.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지역공동체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사업 9.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제7조 일자리 영향평가

제7조(일자리 영향평가) 군수는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고용 안정을 위한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3.13]

제8조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등

제8조(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12.19> 1. 완주군 로컬 잡 센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신중년 지원센터, 완주군 일자리 지원센터 등 일자리 관련 센터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 2. 취업상담·알선·채용여부의 확인 등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 3.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등에 관한 사항 4. 전문직업 상담·맞춤취업 운영 및 사후관리, 직업의식 교육 5. 일자리지원서비스 지원 및 홍보 6. 일자리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7.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지원 8.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9. 그 밖에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3.13>]

제9조 일자리지원센터의 운영 등

제9조(일자리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군수는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영하거나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10.13>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일자리지원센터의 직원(센터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상근직으로 채용해야 하며, 비상근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위탁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신설 2022.10.13> ③ 일자리지원센터의 직원은 직무시간 내에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완주군의 승인 없이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다. <신설 2022.10.13>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3.13>]

제10조 행정·재정지원 등

제10조(행정·재정지원 등)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9.12.19> 1. 제6조 각 호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2.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3. 기업 및 주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관련 정보·교육·홍보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4. 중소기업의 인턴 또는 전문인력 채용에 따른 지원 5.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근속장려금 지원 6. 중소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주거, 문화, 교통 등 복지지원 7. 중소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공유 공간 지원 8.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동일 업무(노동)를 수행하는 직원 간 인건비 차액 보전 등 9. 그 밖에 군수가 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등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3.13>]

제11조 실적보고 등

제11조(실적보고 등) 제9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이 완료된 때 2. 사업이 폐지·중단된 때 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3.13>]

제12조 검사· 감독

제12조(검사· 감독) 군수는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3.13>]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