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목포시 도서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보화 촉진과 독서증진 활성화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7.>
목포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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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목포시 도서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보화 촉진과 독서증진 활성화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7.>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목포시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 6. 3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7.> 1.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이하“법”이라 한다)제3조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 6. 30.> 2. “사용료”란 자료의 복사 및 출력료, 독서ㆍ문화 및 평생교육 등 수강료, 도서관 시설사용료 등을 말한다. 3. “수강료”란 도서관 내의 교육·문화교실의 수강등록 신청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이동도서관"이란 시간과 거리 등의 제약으로 도서관을 찾기 어려운 지역주민, 장애인 등을 위해 차량을 이용하여 자료를 대출하고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업무)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0.17.>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행정 및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6. 공공도서관 및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이용시간) 도서관 이용시간은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 관리 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0.17., 2025. 6. 30.>
제6조(휴관) <개정 2022.10.17., 2025. 6. 30.>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지정요일 및 정기 청소일 가. 시립도서관 및 어울림도서관 :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나. 어린이도서관 및 영어도서관 :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다. 정기 청소일 : 매 분기 말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며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휴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정리 또는 시설보수 등 임시휴관이 필요할 경우에 관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전에 휴관일시와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을 하는 경우에는 않을 수 있다. ③ <삭 제>
제7조(자료의 대출) <개정 2022.10.17.> ①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공적인 연구목적 등 공무수행을 위해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 자료의 대출 권수 및 기간 등 그 밖의 대출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6. 30.> ③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이동도서관을 운영해 도서관자료를 대출하여 줄 수 있다.
제8조(변상책임) <개정 2022.10.17.> ①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한다. ② 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할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않을 수 있다.
제9조(시설사용 신청)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용내역을 명시한 사용신청서를 사용일 7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이 경우 사용(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0.17., 2025. 6. 30.>
제10조(사용료 징수) <개정 2022.10.17., 2025. 6. 30.> ① 관장은 도서관 이용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자료의 복사 및 출력료 2. 독서·문화 및 평생교육 등 수강료 3. 도서관 시설사용료 ② 도서관 시설을 사용 및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 하며, 사용료 징수대상 시설과 징수기준, 감면기준은 별표 1와 같다. 다만, 프로그램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 재료비는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징수한 사용료 등은 다음날까지 목포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도서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징수된 사용료 등은 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개정 2022.10.17.>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할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사용료를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② 관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할 경우 2.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경우
제12조(사용료 반환) <개정 2022.10.17., 2025. 6. 3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도서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수강인원이 모집정원에 미치지 못하여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4. 강좌개시 이후 수강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2호 서식에 따른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