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여수시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 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경비 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18, 2009. 5. 19, 2009. 12. 31, 2025. 6. 30.)
여수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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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여수시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 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경비 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18, 2009. 5. 19, 2009. 12. 31, 2025. 6. 30.)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① 학교의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경비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6. 30.> 1.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한 사업 2. 그 밖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또는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 6. 30.)
제3조(보조 기준액의 제한) ①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매 회계연도마다 시세수입액의 7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5. 5. 18, 2009. 5. 19) ② 제1항의 시세수입은 전전년도 일반회계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삭제 2004. 10. 11)
제4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여수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06. 5. 18, 개정 2025. 6. 30.)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06. 5. 18)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신설 2006. 5. 18)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육업무 담당 국장을 포함한 국장급 공무원 4인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06. 5. 18, 개정 2007. 5. 31, 2009. 5. 19, 2025. 6. 30.) 1. 여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인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교육전문가 2인 3. 교육장이 추천하는 여수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간부 2인 4. 시장이 추천하는 교육관계전문가 3인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신설 2006. 5. 18)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신설 2006. 5. 18., 개정 2025. 6. 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6. 5. 18)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주관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신설 2006. 5. 18., 개정 2025. 6. 30.)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신설 2006. 5. 18) ③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06. 5. 18)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06. 5. 18., 개정 2025. 6. 30.) 1. 제2조에 의한 대상보조사업의 선정 및 보조사업비 조정 2.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나. 보조사업의 적정여부와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다.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심의사항 3.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신설 2006. 5. 18, 개정 2025. 6. 30.) ② 정기회의는 매년 하반기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신설 2025. 6. 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안건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06. 5. 18., 개정 2025. 6. 30.)
제10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등) ① 학교장과 교육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8., 2025. 6. 30.)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보조금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시장이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 내용을 해당 학교장과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19., 2025. 6. 30.)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④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
제11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금지) ① 학교장과 교육장은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5. 5. 18., 2025. 6. 30.)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6. 30.)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개정 2005. 5. 18)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 거짓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2조(보조사업의 변경 및 취소) ① 학교장과 교육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5. 5. 18., 2025. 6. 30.)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