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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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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등에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초등학교등”이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4. “도로부속물”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5. “통학로”란 제2조제3호에 따른 초등학교등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초등학교등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6.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 녹색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7. “바닥형 보행신호등”이란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여수시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현황 2.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보호구역안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보호구역안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사항 8.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을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른 여수시교통안전시행계획에 반영하여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①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보행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준용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 교통안전교육 등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의 설치

제7조(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설치할 수 있다. 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 3. 옐로카펫, 횡단보도 투광기 4.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5. 차량속도를 저감 시킬 수 있는 장치 6.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7.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8. 방범용ㆍ과속 단속용ㆍ불법 주정차 단속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9. 그 밖에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호구역 외에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보호구역 등 교통안전지도

제8조(보호구역 등 교통안전지도) ① 시장은 초등학교등의 장과 해당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게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제9조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등

제9조(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등) ① 시장은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의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공사설계설명서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계설명서 등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교통안내 신호수의 배치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의 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공사시행주체에게 권고 등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지원 등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 등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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