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여수시 본청의 국장ㆍ단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관ㆍ과ㆍ소의 분장사무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 · 공포일 2025-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여수시 본청의 국장ㆍ단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관ㆍ과ㆍ소의 분장사무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시민소통담당관은 시장을, 홍보담당관ㆍ감사담당관ㆍ청년인구정책관은 부시장을, 과장은 국ㆍ소ㆍ단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분장사무) ① 시 본청 관·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③ 출장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제4조(보좌기관) ① 시민소통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 청년인구정책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조(행정안전국) ① 행정안전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ㆍ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스마트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민원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기획경제국) ① 기획경제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예산과장ㆍ산업지원과장ㆍ경제일자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신산업에너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으로, 세정과장ㆍ징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문화관광체육국) ①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문화예술과장ㆍ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체육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문화유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서관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조(복지교육국) ① 복지교육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회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노인장애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여성가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평생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9조(해양수산국) ① 해양수산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해양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수산경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어업생산과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섬발전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0조(환경녹지국) ① 환경녹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기후생태과장ㆍ자원순환과장ㆍ산단환경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자원시설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림과장ㆍ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1조(도시건설국) ① 도시건설국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도시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영개발과장ㆍ도시재생과장ㆍ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허가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2조(교통도로국) ① 교통도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교통과장ㆍ 주차차량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차차량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로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로시설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