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천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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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천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인"이란 농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순천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으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지원”이란 함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이 제공하는 모든 행·재정적인 지원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농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순천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영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귀농·귀촌 지원위원회 설치) 시장은 귀농·귀촌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순천시 귀농·귀촌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2. 귀농·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3.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이 부족하거나 특별한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농정혁신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6. 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농업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순천시의회 의원 1명 2. 순천시 농업관련 기관 임·직원 3. 여성농업인 또는 농업분야 여성 전문가 4. 순천시 귀농귀촌협의회 회원 5. 그 밖에 귀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귀농귀촌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하거나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귀촌인 정착을 위한 사업 2. 귀농·귀촌교육, 영농교육 등 3. 지역주민과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4. 귀농·귀촌 협의회 지원 5. 귀농·귀촌 상담사 운영 6.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등 7. 그 밖에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
제12조(귀농·귀촌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시장은 귀농·귀촌에 필요한 지원, 교육훈련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전담하는 귀농귀촌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 및 귀촌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 등 영 제9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