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 · 공포일 2025-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충민원서류의 접수) 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고충민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3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1조 제2항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기한 연장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한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고충민원 처리안내) 민원인이 납세자보호관과 상담 후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 처리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5조(세무부서 의견조회)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별지 제4호 서식)에 고충민원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의견이나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등을 검토하여 사실확인이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의 의견 청취 및 질문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서류·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을 확인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과세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으로 과세자료의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증빙자료의 수집)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처리 담당 세무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고충민원신청서에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은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처리결과 통지)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제8조 및 제9조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여수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고충민원심의결과통보서에 의결서를 첨부하여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보호요청의 접수) ①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1호 서식의 권리보호요청신청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12호 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7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절차) ①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제14조 및 제15조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별지 제14호 서식의 권리보호요청처리결과통지(통보)서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조례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제외한다)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제12조(권리보호요청 처리 협조)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장의 의견 또는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 18호 서식에 따른 의견조회(자료요청)를 세무부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필요한 의견과 자료를 지체 없이 회신하여 권리보호요청이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