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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규칙

여수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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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대행업자”란 시장이 지정한 자로서 제1조의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2. 27) ② “대행업소”라 함은 제1항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③ “시공업”이라 함은 대행업자가 행하는 급수공사를 말한다.

제3조 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급수공사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2. 27) 1.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이력서 3. <삭제 2021. 9. 13.> 4. 사무실 및 창고 건축물관리대장 (개정 2013. 2. 27) 5. 종사원 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 6. 공사용 기계기구 보유명세서(별지 제5호 서식) 7. 시공기술자 자격증 사본(제4조 기준) (개정 2013. 2. 27) 8.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개정 2013. 2. 27) 9.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일 경우)제4조 기준 10.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증 사본 (개정 2013. 2. 27)

제4조 지정기준

제4조(지정기준) ① 대행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시공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전문기술인 중 토목ㆍ기계분야 초급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상수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여수시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라야 한다.(개정 2000. 12. 22., 2013. 2. 27., 2021. 9. 13.)

제5조 정원

제5조(정원) ① 급수전 3,000전을 기준으로 하여 대행업소 1개소를 증설할 수 있다. 다만, 급수공사 건수, 운영여건 등을 고려해 시장이 별도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7) ② (삭제 2013. 2. 27)

제6조 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13. 2. 27)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대행업자로서 년2회이상 정지 또는 재시공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삭제 2021. 9. 13.>

제7조 지정기간

제7조(지정기간) ①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② 대행업 지정은 2년마다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지정기간 만료 20일전까지 별표3의 대행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대행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급수공사의 증감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7) ③ 대행업 지정을 위하여 시장은 14일 이상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7) ④ 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여수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선정기준에 의거 최고 득점자순으로 선정하여 지정한다. (신설 2013. 2. 27)

제8조 증서의 발급

제8조(증서의 발급)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을 비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7)

제9조 보증금

제9조(보증금) ① 대행업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지정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보증금으로써 3백만원을 시에 납입하여야 하며, 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국ㆍ공채 등 유가증권으로 하되 이행보증 보험증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7., 2025. 6. 30.) 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급수공사 신청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보증금으로써 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고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7) ③ 제2항의 경우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3. 2. 27) ④ 보증금은 대행업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소되었을 경우에도 하자 보증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6. 30.) ⑤ 예치된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공사 시공요령

제10조(공사 시공요령) 대행업자는 여수시의 선량한 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7) 1.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일체는 시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급수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 본관에서의 연결은 시장의 감독 지시에 따른다. 3. 시공업자는 급수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없이 채권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13. 2. 27) 4. 공사현장에서는 별표 2의 공사 표시판을 게시하여 공사와 교통의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서는 항상 시공기술자(현장대리인)를 배치하여 시공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시장의 지시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재

제11조(자재) 급수공사용 자재는 다음 품목과 품질의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파이프, 수도꼭지, 밸브, 지수전, 소켓, 유니온 및 니플 등은 KS 표시품으로 사용 <개정 2021. 9. 13.> 2. 제1호 이외의 자재는 시장이 지정하는 품목을 사용

제12조 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명령

제12조(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명령) ① 대행업자는 시공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하고 시공이 부실하거나 부실하게 시공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계약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7., 2021. 9. 13.)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은 제9조의 경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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