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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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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 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0., 2022. 1. 12.>

제2조 의정활동비지급

제2조(의정활동비지급) ① 의원의 의정자료의 수집·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순천시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조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활동비로 월 120만원, 보조활동비로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4. 3. 15.>

제4조 월정수당 지급

제4조(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2023년에는 월 2,277,96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년도의 월정수당에 전년도의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 1. 10., 2008. 12. 31., 2014. 12. 31., 2019. 2. 15., 2022. 12. 30.> ③ 제1항의 월정수당은 순천시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 여비 지급 등

제5조(여비 지급 등)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는 국내여비,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무 국내연수일 경우 연수계획서를 7일 전까지 제출한다. <신설 2019. 3. 15.> [제목개정 2019. 3. 15.]

제6조 여비지급 기준

제6조(여비지급 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관련 별표 6(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를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 1. 10., 2015. 3. 2., 2022. 1. 12.>

제7조 여비의 정산과 부당수령 시 가산 징수 등

제7조(여비의 정산과 부당수령 시 가산 징수 등) 지방의원의 국내여비 결제와 정산, 가산징수 등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 제2항 및 제31조 제1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6. 3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6. 30.>]

제8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제한

제8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제한) 의원이 지방자치법 및 자치법규 위반에 따른 징계를 받거나 구속된 경우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24. 12. 31., 2025. 6. 30.> 1.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회의 질서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를 받는 경우, 출석정지는 3개월간 의정활동비 및 월정 수당을 미지급하고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는 2개월간 50퍼센트를 지급한다. 2. 구속기간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8. 7. 3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 7. 31.>] [전문개정 2023. 6. 30.]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6. 30.>]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순천시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2018. 7. 31.>] [제8조에서 이동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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