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 소재하는 농촌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발전과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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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 소재하는 농촌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발전과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1.> 1. “농촌”이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마을만들기”란 마을의 주민들이 마을의 특색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지역 육성사업(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신활력플러스, 마을만들기, 역량강화 등)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등을 말한다. 4. “농촌협약”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농어촌정비법」 제125조에 따라 농촌 정비에 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5. “지역종합개발계획”이란 중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목표, 향후 발전 방향과 추진이 필요한 정책과제 등을 제시하는 농촌 공간 전략계획(이하 “전략계획”이라 한다)과 전략계획을 바탕으로 구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 가능한 농촌의 발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주민 공동체 활성화 도모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마을과 주민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 4.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자립형 지역공동체 형성 5.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 지향 6.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의 유지를 위한 지역 활성화 ② 순천시민은 누구나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에 참여할 수 있고, 시장이 추진하는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농촌협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촌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지사가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농촌 정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을 농촌협약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농촌협약 체결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추진하는 사업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에게 지원하는 사업 3. 시장이 농촌 활성화와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 4. 그 밖에 농촌협약의 당사자 간 협의로 협약 체결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추진체계 구축) ① 시장은 농촌협약에 포함된 정책사업 이행에 대한 협의·조정을 위해 행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촌공간과 농촌지역개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와 정책과제에 따른 부문별 전문가로 하여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 이행을 지원하도록 하는 전문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당 생활권의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발굴하는 민관 협의채널로서 농촌협약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순천시 농촌협약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농촌협약과 관련한 심의를 위하여 순천시 농촌협약위원회(이하 “협약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종합개발계획 등 농촌협약에 포함된 사업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협약의 세부 계획 변경ㆍ보완에 관한 사항 3. 농촌협약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농촌협약과 관련하여 협약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약위원회의 구성) ① 협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약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약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5., 2024. 5. 31.> 1. 행정지원국장 2. 미래산업국장 3. 시민복지국장 4. 도시디자인국장 5. 농정혁신국장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시 소재 읍ㆍ면 지역 해당 생활권 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3. 농촌협약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협약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촉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협약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① 협약위원회 위원장은 협약위원회를 대표하고, 협약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협약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협약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약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협약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약위원회 위원의 의무) ① 협약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협약위원회 위원은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협약위원회의 운영 등) ① 협약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약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약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2회 이상 2. 임시회의: 협약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협약위원회 위원장은 협약위원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안건 등을 협약위원회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협약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