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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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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2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2. 5. 1., 2012. 11. 22., 2020. 6. 30.> 1. "순천시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연장, 전시실 및 그 밖의 부속시설을 말한다. 2. "회관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중 일부를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영화촬영(녹화) 등 기타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상주 전문예술단체”라 함은 순천시장이 인정하는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분야 등 공연예술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사용의 범위

제3조(사용의 범위) 회관의 일부로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6. 30.> 1. 기본시설: 공연장, 전시실, 온라인전시실 2. 부속시설 및 설비: 공연장 대기실,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냉·난방시설, 그 밖의 공연·행사 등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 및 설비 [전문개정 2024. 7. 1.]

제3조의2

제3조의2삭 제 <2012. 11. 22.>

제4조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 사용허가의 우선 순위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 순위) ① 시장은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02. 5. 1., 2012. 11. 22.> 1. 국가ㆍ도 또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사 2.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순천지회가 주최하는 순수문화예술활동 3.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4. 기타 ② 삭제 <2012. 11. 22.>

제6조 사용제한 등

제6조(사용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30., 2012. 11. 22.> 1.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았을 때 4. 사용료를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6.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될 때 7. 기타 시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제2호, 제6호의 규정에 해당된 때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0. 6. 23.]

제7조

제7조 삭제 <2000. 6. 23.>

제7조의2 청문

제7조의2(청문) 시장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23.> [본조신설 1998. 8. 10.]

제8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회관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사용으로 본다. <개정 2002. 5. 1.>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사 용 구 분 │ 기 준 │ 사 용 시 간 │ │ 사 용 구 분 │ 기 준 │ 사 용 시 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오 전 │ 08:00 ~ 12:00 │ │ │ 오 전 │ 08:00 ~ 12:00 │

제8조의2

제8조의2삭 제 <2012. 11. 22.>

제9조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제9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 삭제 <2012. 11. 22.> ② 국가ㆍ도 또는 시가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2. 5. 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순수예술활동(공연ㆍ연주ㆍ전시 등)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2., 2013. 9. 16., 2019. 7. 1.> 1. 삭제 <2002. 5. 1.> 2.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순천지회, 사단법인 순천문화원이 주최하는 순수예술활동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 「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 6.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공연행사 및 전시 ④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감면신청서를 회관 사용허가 신청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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