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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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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정서의 함양과 지방문화 예술 창달을 위하여 순천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22.>

제2조 예술단의 종류

제2조(예술단의 종류) 순천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에 순천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순천시립극단(이하 "극단"이라 한다), 순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 순천시립민속예술단(이하 ”민속예술단“이라 한다), 순천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하 "청소년교향악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7. 12. 29.> [전문개정 2012. 6. 20.]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각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문화예술회관장이 된다. <개정 1997. 7. 10., 1998. 9. 21., 2002. 5. 1., 2004. 2. 24., 2009. 4. 15.> ② 예술단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2. 5. 1., 2002. 12. 31., 2005. 6. 15., 2012. 6. 20., 2012. 11. 22., 2017. 12. 29.> 1. 합창단 : 지휘자, 부지휘자, 단무장, 기획담당, 수석반주자, 반주자, 악보담당, 안무담당, 수석단원, 차석단원, 일반단원 80명 이내 2. 소년소녀합창단 : 지휘자, 부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성악지도담당, 안무자, 단원 등 80명 이내 3. 극단 : 연출 또는 예술감독, 훈련장, 단무장, 수석단원, 차석단원, 스텝단원, 단원 등 30명 이내 4. 민속예술단 : 지휘자, 악장, 단무장, 수석단원, 단원 등 50명 이내 5. 청소년교향악단 : 지휘자, 부지휘자, 단무장, 악기지도담당, 단원 등 80명 이내 ③ 삭제 <2002. 5. 1.>

제4조 단장 등의 직무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단무를 원활히 운영하고 단원(지휘자등 간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9. 4. 15.> ② 부단장은 단장의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민속예술단, 청소년교향악단의 지휘자와 극단의 연출자 또는 예술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각단을 지휘한다. <개정 2002. 5. 1., 2002. 12. 31., 2012. 11. 22., 2017. 12. 29.>

제5조 운영 등에 관한 심의

제5조(운영 등에 관한 심의) 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에서 정한 순천시문화예술회관운영위원회에서 조정·심의한다. [전문개정 2002. 5. 1.]

제6조 전형위원

제6조(전형위원) ① 단원 위촉시의 전형, 정기평정을 관장하기 위하여 각단별로 전형위원을 둔다. <개정 2002. 5. 1.> ② 전형위원은 각단별로 4명이상 10명 이하로 하고, 해당분야에 관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자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

제7조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

제7조(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 ① 각단의 단원은 이를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상임단원은 단원중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자를 말한다. ③ 비상임단원은 제2항 이외의 자를 말한다.

제7조의2 명예단원

제7조의2(명예단원) 예술단 단원으로서 퇴직하거나 예술단의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자에 대하여는 명예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2.> [본조신설 2000. 2. 21.]

제8조 자격과 위촉

제8조(자격과 위촉) ① 삭제 <2020. 6. 30.> ② 단원은 각 단별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명예단원은 지휘자, 연출자의 추천에 의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0. 2. 21., 2002. 5. 1., 2020. 6. 30.> ③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와 국공립예술단의 상임단원으로 3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는 특별 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02. 5. 1.> ④ 합창단의 부지휘자는 단원 내에서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25. 6. 30.>

제9조 전형의 방법

제9조(전형의 방법) ①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8조 제2항의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실시한다. <개정 2000. 2. 21.> ② 공개전형 및 채점기준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0. 2. 21.>

제10조 위촉연령

제10조(위촉연령) 단원의 위촉연령은 58세 이내로 하며, 정년 해촉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지휘자와 연출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9. 22., 2023. 12. 29.> [전문개정 2012. 11. 22.]

제11조 위촉기간

제11조(위촉기간) ①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2. 5. 1.> 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지휘자, 연출자를 포함한 비상임단원은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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