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 등 폐기물의 소각행위 금지와 영농부산물의 재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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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 등 폐기물의 소각행위 금지와 영농부산물의 재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 2.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3. “영농부산물”이란 각종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볏짚, 보릿대, 고춧대, 과수 전지목, 폐비닐 등 재활용할 수 있는 부산물과 논·밭두렁 및 과수원 주변의 잡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인접지역 등에서 소각금지 등에 필요한 제반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하며,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스스로 참여하여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폐비닐, 농약 빈병 등은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보호법」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시민은 영농부산물을 사료·퇴비화 및 수거·재활용하여 자원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산불예방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화) ① 시장은 산림인접지역 잡풀 소각의 위험성을 알려 안전한 방법으로 풀베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생산된 잡초는 사료 및 퇴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농부산물이 사료 및 퇴비 등으로 자원화되거나, 수거·재활용 될 수 있도록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논·밭두렁 소각 안하기, 영농부산물 자원화, 산불예방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마을이나 농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1. 산림인접지역 등의 태우기로 발생되는 피해 및 농업환경에 미치는 영향 2.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8조(과태료 등) ① 시장은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하여 「산림보호법」 제57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