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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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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과「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제1조에 따라 설치된 종합체육시설과 그에 따른 부속용도의 시설,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가설시설물"이란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설치한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체육시설은 경기장, 공연장, 사무실 및 그 밖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2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하고, 동시에 접수된 경우 체육시설 소재지 면민을 우선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 허가증 교부

제5조(사용 허가증 교부) ① 제4조에 따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증은 사용료 납부를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4조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허가 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불허

제6조(사용불허)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제7조 사용허가 취소

제7조(사용허가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판명될 때 2. 사용허가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시간

제8조(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계절별 특수한 사정(일출, 일몰시간 변동 등)에 따라 시장이 이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제4조에 따라 사용 허가 통지를 받은 자는「순천시재무회계규칙」제37조 제2호의 납입고지서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순천시 금고에 납입하고 그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납입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순천시의 사정에 따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신청자가 사용예정일 1일 이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사용료의 70퍼센트를 반환한다.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 2. 체육시설 소재지내 각급 학교와 면민을 위한 각종 행사 3. 체육시설 소재지내 체육동호인 단체의 경기연습 및 체육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권의 양도금지

제12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승인없이 허가받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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