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 어슬렁 대추정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위군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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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 어슬렁 대추정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군위군 어슬렁 대추정원(이하 “어슬렁 대추정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군위군 의흥면 수서길 4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슬렁 대추정원”이란 조형물과 편의시설,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 어슬렁 대추정원은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은 휴관할 수 있다.
제5조(관람 시간) 어슬렁 대추정원의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및 이용료) 어슬렁 대추정원의 관람 및 시설 이용은 무료로 한다.
제7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슬렁 대추정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정원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인력운용 등) 군수는 어슬렁 대추정원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리인력 등을 배치할 수 있다.
제9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어슬렁 대추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슬렁 대추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관리위탁 할 경우 그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시설을 관리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관리위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관리위탁 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관리위탁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수탁자에게 관리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슬렁 대추정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하며, 관리위탁을 받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받은 경우 3. 수탁자가 관리위탁 계약을 위반한 경우 4. 어슬렁 대추정원의 목적과 기능에 위반되는 사업을 한 경우 5.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수익허가) 군수는 어슬렁 대추정원의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어슬렁 대추정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