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위군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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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군위군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공원(이하 "사랑과 나눔공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군위군 군위읍 군위금성로 270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5. 6. 3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랑과 나눔공원"이라 함은 사랑과 나눔공원 부지와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4조(개장 및 휴관) ① 사랑과 나눔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3. 설날 및 추석 당일 4. 그 밖에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관일은 사전에 군위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시간) 사랑과 나눔공원 추모전시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추모전시관의 관람료는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준수사항) 누구든지 사랑과 나눔공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관련법령에 위배된 행위 또는 사랑과 나눔공원의 경관을 해치는 행위 2. 허가 없이 조명ㆍ촬영 및 관람자를 상대로 무허가 영업하는 행위 3. 다른 관람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입장하는 행위 5. 그 밖에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
제8조(관람 또는 시설사용 등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사랑과 나눔공원의 이용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편의시설 등) 군수는 사랑과 나눔공원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간이 휴게실 등 2. 기념품 판매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0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사랑과 나눔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관리위탁할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군수는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3. 29.>
제11조(운영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사랑과 나눔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리위탁을 받은 시설물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