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역사문화재현 테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05.>
군위군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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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역사문화재현 테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05.>
제2조(위치) 군위역사문화재현 테마공원(이하 “테마공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군위군 군위읍 동서길 49 및 50으로 한다. <개정 2021.11.05., 2025.6.3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테마공원”이란 테마공원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험료”란 체험시설에서 체험하고자 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4. “관람자”란 각종 전시 및 공연을 구경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테마 공원 내 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수탁자”란 테마공원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 12. 28.]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테마공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 단체, 학교 등으로부터 사전 관람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일 경우 연휴 다음날 3. 설날, 추석 연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휴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제5조(개장 및 체험시간) ① 테마공원의 관람 및 체험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2. 28.> ② 그 밖에 군위군수가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체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12. 28.]
제6조(관람료 등) 테마공원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8.]
제7조(체험프로그램 운영) ① 군수는 테마공원의 운영취지에 맞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프로그램의 종류 및 체험료 등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제8조(체험료 징수) 제7조에 따른 체험료의 징수유형 및 방법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제목개정 2023. 12. 28.]
제9조(준수사항) 누구든지 테마공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관련법령에 위배된 행위 또는 테마공원의 경관을 해치는 행위 2. 허가 없이 조명ㆍ촬영 및 관람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 3. 다른 관람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 테마공원 내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17.12.29. 2021.11.05.> 5. 그 밖에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
제10조(관람 또는 시설사용 등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1. 만취한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심신 미약자 및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5.6.30.> 3. 테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관람객의 안전을 해치거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손해배상) 관람자 및 사용자,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테마공원의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수목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편의시설 등) ① 군수는 테마공원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카페테리아, 간이 휴게실 2. 기념품 판매점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승인을 받은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1.05. 2024. 3. 29.>